인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자주식 주차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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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앞으로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민이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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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입주민이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과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2009년 도입했습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인천에는 현재까지 약 4만 가구가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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