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쿠팡, 산재 데이터 줄이려 공상 처리 요구.. 확인서로 노동자 입 틀어막아”
-쿠팡, 관리자가 안전관리 미흡했다고 하는데도 공상 처리 요구
-확인서에 ‘회사 귀책 사유 없다’ 문구.. 공상 처리 한다면서, 앞뒤 안 맞아
-언론 공개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전형적인 노동자 입 틀어막기
-쿠팡은 공상 처리 안 한다? 나도 제안 받아
-안 받으면 재계약 무산.. 공정 변경, 근무 시간 변경 등 조건 붙여주기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민정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사무국장
☏ 진행자 > 쿠팡에서 산재처리를 둘러싼 문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다친 일용직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언론이나 SNS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공공운수노조 전국 물류센터 지부의 강민정 사무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공상 처리가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민정 > 공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 미만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요. 회사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임금과 치료비를 직접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다친 노동자와 직접 통화를 했었을 때 상황 파악을 한 건 쿠팡 일산 2캠프에서 현장에서 수화물을 적재하며 운반하는 행거에 정강이를 같은 경우거든요.
☏ 진행자 > 정강이를,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데요?
☏ 강민정 > 부상 정도는 정강이기 때문에 뼈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롤테이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쇠로 돼 있는 거라서 충격을 가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다쳤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안전팀에까지 전달이 돼야만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좀 늦게 된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병원 진단 결과는 나왔습니까?
☏ 강민정 > 병원 진단이 지금 2주 정도가 나왔거든요. 2주가 나왔기 때문에 공상처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 진행자 > 사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강민정 > 사고 원인 같은 경우에는 롤테이너를 관리하는 잠금장치가 있는데 잠금장치가 풀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해서 잠금장치를 항상 잠가두는 게 원칙인데 관리자나 직전 사용했던 사람이 잠금장치를 잠가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떨어진 것이어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건 경위는 알겠고 확인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 강민정 >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서에. 첫 번째로는 위 금원의 지급으로 인해서 본건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간주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공상처리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언론 또는 SNS 등에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문구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에게 공상처리 과정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문구잖아요.
☏ 진행자 > 근데 쿠팡 측에서는 공상처리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 강민정 > 아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쿠팡풀필먼트 엄성환 대표가 나와서 자기네는 공상처리 자체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저도 쿠팡 부천신선센터에서 근무한 현장 노동자거든요.
☏ 진행자 > 쿠팡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 강민정 > 예, 저도 현장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가지고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었을 때 그쪽 안전팀에서도 공상처리를 해줄 테니 산재 신청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 진행자 > 직접 그런 일을 겪으신 적 있다고.
☏ 강민정 > 네, 네.
☏ 진행자 >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 강민정 >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조건이 붙는 게 있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정 변경하는 것도 해주겠다. 또 근무 시간도 변경을 해주겠다. 그러니 공상처리로 하자 이렇게 권유를 받은 거여서요. 이게 보통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골절 당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때 골절까지 당하셨던 거예요?
☏ 강민정 > 예.
☏ 진행자 > 그래서요.
☏ 강민정 > 결국 산재 신청을 한 거죠.
☏ 진행자 > 산재는 받아들여졌고
☏ 강민정 > 네, 그럼요.
☏ 진행자 > 그럼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고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것은 결국은 산재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함,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 강민정 > 그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에서 119 신고 건수하고 산재 신청 건수를 봤었을 때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169건이었었고 2021년도에는 321건이었었고요. 2022년도에는 362건이었는데 올해 8월 말까지 지금 조사한 걸로는 271건으로 지난해보다는 255건 정도가 증가한 상태거든요. 산재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214건이었었고요. 2022도에는 454건이었고 2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름철 구급 출동 건수 또한 2021년도는 44건, 2022년도는 81건 2023년도에는 107건도 이것도 또한 2배 정도가 증가한 상태라고
☏ 진행자 > 그건 어디서 조사한 겁니까?
☏ 강민정 > 소방청 조사 결과인 거죠. 119 출동기록이잖아요.
☏ 진행자 > 119 출동기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공상처리 제안을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때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 강민정 > 예를 들어서 이제 공상처리가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을 경우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 공상처리가 안 되면 산재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계약 만료 통보를 받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번에 다친 이 노동자는 일단 날인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 강민정 > 확인서에 사인을 해야만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산재 신청은 했습니까?
☏ 강민정 > 산재 신청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노동자가 사인 거부한 다음에 회사 측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답니까?
☏ 강민정 > 회사 측에서는 공상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동안에 20만 원 선에서 나오는 거에서 병원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다가요. 확인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병원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 노동자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 강민정 >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상태더라고요.
☏ 진행자 > 해지 당하고 말고 이럴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 강민정 >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일용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쿠팡에서 근무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본인도 판단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로.
☏ 강민정 > 산재 신청하는 게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마도 공상처리가 없다는 것 자체를 본인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산재처리 건수보다 공상처리 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디부터 손을 대야, 뭘 지금 바꿔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 강민정 > 일단은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요. 사고 원인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리고 안전에 미비한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노동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사측에서도 이런 산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프로세스를 노동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먼저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민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의 강민정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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