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인거래소 대주주도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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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장을 2017년부터 봐왔다는 서울 모 대학 교수와의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다.
해외 명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최근 전해진 코인거래소 대주주들의 소송을 화두로 꺼냈다.
대주주 심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침체를 끊기 위해서는 업권을 이끄는 코인거래소의 대주주 검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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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코인거래소 대주주는 사기 쳐도 되나요?"
코인 시장을 2017년부터 봐왔다는 서울 모 대학 교수와의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다. 해외 명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그는 최근 전해진 코인거래소 대주주들의 소송을 화두로 꺼냈다.
"코인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대주주들이에요. 이들이 사기나 시세조종 혐의에 휘둘린 것을 살피지 않으면 코인거래소는 계속 음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에요. 심지어 대부업자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들도 대주주 적격성을 보는 걸요."
교수의 말은 사실이다. 현재 국내 점유율 1,2위 거래소의 대주주들은 '의장'이란 직위 뒤에서 거래소 실소유주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가 있는 만큼 의장들의 사생활은 문제 되지 않았다. 심지어 금융당국이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때 그들의 범죄 이력은 검토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기존 금융업계와 비교하면 특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주주가 금융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분 소유나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받는다. 금융사에 미치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특히나 코인 시장 양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가 이미 인정한 내용이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범죄자 혹은 공모자가 가상자산사업자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제 소유자가 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금융 당국은 내년 10월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에 대주주 적격성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대주주 심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한국 코인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 등으로 이미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다. 이런 침체를 끊기 위해서는 업권을 이끄는 코인거래소의 대주주 검증이 필요한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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