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 확보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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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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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신청도 온라인 접수로 변경
장기 취업 가능한 비자로 변경 제도
최근 2년 연평균 소득 2,400만 원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는 소관 부처에서 숙련기능인력 선발이 필요한 사업장·외국인을 추천해야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습니다.
완화를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의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 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 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 원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합니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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