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허위보고에 무등록 환전까지…불법행위 환전소 107곳 적발

박원희 2023. 9.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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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환전 거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소 10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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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환전 거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환전소 10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2일까지 4주간 불법행위가 감지된 고위험 환전소 140곳을 선별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결과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은 환전소(82곳), 타인 명의를 도용해 환전 장부를 작성·제출하는 등 허위보고한 환전소(14곳) 등을 적발했다.

환전 매각 한도(미화 4천달러)를 위반한 환전소(5곳),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고 환전 영업을 한 무등록 환전소(1곳) 등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1곳), 경기(18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83곳으로 77.6%를 차지했다.

적발된 환전소 가운데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26곳(24%)이었다. 26곳 모두 대표자의 국적이 중국이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환전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도록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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