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중대재해법 개정·적용 유예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넉 달 앞두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용 유예 및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도 제대로 숙성 기간도 거치지 않아 우려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넉 달 앞두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용 유예 및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에서도 제대로 숙성 기간도 거치지 않아 우려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이유는 (처벌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라 조문의 애매모호함 때문"이라며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이 되기 전 애매한 조문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 부담이 큰 만큼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노동 환경을 너무 후퇴시켜놨다"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기조"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확대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인 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비자 허용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수영이 잘해서 스트레스 받나요?" 韓 선수 반응은?
- 폭우로 강물이 마을 휩쓸어…"최소 19명 사망·실종"
- [단독]일주일째 마약 취한 남녀, 데이트 폭력에 자진 신고
- 가방과 신발만 남겨진 채…바다에 빠진 50대男 숨졌다
- 사령관은 말 바꾸고 경찰은 말 못하고…
- 민주당 '운명의 날'…이재명 구속기로·새 원내대표 선출
- 이재명 운명 가를 '321호 법정'…박근혜·이재용·우병우의 명운도 갈렸다
- 경찰, 김순호 '프락치 자료' 유출 강제수사 착수
- 오늘 檢·李 진검승부…역대 최장 영장심사 기록할까
- 방통위 네이버 알고리즘 사실조사 착수…"포털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