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법원 도착…현직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 시작

김상민 기자 2023. 9.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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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10시 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 처음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조금 늦게 도착해 곧 구속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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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10시 3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심사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 처음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조금 늦게 도착해 곧 구속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세세히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된 데다, 휘하에 거느렸던 공무원들에 대해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오히려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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