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주 과열 현상 끝?… 절반은 공모가 아래

전준범 기자 2023. 9.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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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에 상장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주의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상장한 스팩주 6개 중 3개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잡음은 올해 6월 26일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 허용 범위를 공모가 대비 260%에서 400%까지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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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 6개 중 3개 공모가 밑돌아
폭등했던 스팩도 현재는 공모가 수준

최근 한 달간 국내 증시에 상장한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주의 절반이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이상 과열 현상이 잦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25일부터 이날까지 상장한 스팩주 6개 중 3개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이달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상상인제4호스팩의 9월 25일 종가는 전일보다 10원(0.51%) 내린 1955원으로 나타났다.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유안타제11호스팩 주가는 각각 1989원, 1994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공모가를 하회한다.

공모가 대비 성적이 가장 좋은 건 이달 4일 상장해 4.5% 수익률을 기록 중인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이다. 한국제12호스팩은 2.50%,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은 1.00% 상승 중이다. 이들 3개 스팩주의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은 평균 2.67%다.

스팩은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회사다. 스팩은 상장 후 3년간 기업과 인수·합병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기업을 인수하면 합병회사명으로 재상장하게 된다. 스팩을 통한 합병이 실패해도 주주들은 공모가(2000원)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스팩주 주가는 일반적으로 합병 전까지 공모가 수준에서 머문다. 만일 주가가 급등할 때 스팩주를 매수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잡음은 올해 6월 26일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 허용 범위를 공모가 대비 260%에서 400%까지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이 조치로 상장 당일 스팩 주가가 장중 최대 400%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7월 상장한 교보14호스팩은 첫날 공모가 대비 240%대 상승했다. DB금융스팩11호도 상장 직후 120% 넘게 올랐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일부 스팩주만 급등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스팩주 주가 급등 현상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스팩 주가가 높으면 합병비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고, 합병 상대 법인은 가격이 높은 스팩과의 합병을 꺼려 합병에 실패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 첫날 높은 가격에 스팩주를 산 투자자들은 이후 스팩주 가격이 제자리를 찾을 때 손실을 본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가격 제한 폭 확대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도입 취지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가격 제한 폭 확대 조치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넓혀 적정 주가를 찾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교보14호스팩과 DB금융스팩11호도 현재는 공모가 수준으로 안정화한 상태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제도가 바뀌면서 스팩주 등 공모주들의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지만, 최근 변동 폭이 줄어들면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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