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 3년 주기 적정성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합니다.
이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폐지 등에 따른 절차까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적정성 검토도 시행합니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나 원화계좌(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은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18일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수술하다 5명 사상…“전원 요청도 묵살”
- ‘역시 황금세대’ 계영 800m에서 수영 AG 단체전 사상 첫 금
- 28살 청년의 버킷리스트 ‘장기 기증’…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 불법사채 걸려도 이자 20%는 챙긴다? [창+]
- 비상등 켜고 모여든 승용차·택시·오토바이…“음주차량 맞지?” [잇슈 키워드]
- 먹어도 굶어 죽는 나무늘보…이유는 기후변화? [잇슈 SNS]
- “25살 교사 죽음에 책임”…교장·교감 신상 공개 논란 [잇슈 키워드]
- 보이스피싱 막을 ‘지연 입금’ 외면한 카드사…5분 만에 3천만 원 피해
- [단독] “94점, 92점 막 줘!”…재해구호협회 ‘채용 비리’ 정황 단독 확인
- 중국, 남중국해에 부유식 장벽 설치…필리핀, 철거로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