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 3년 주기 적정성 검토”

이윤우 2023. 9.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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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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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합니다.

이 지침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변경·폐지 등에 따른 절차까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신청을 하면 정부는 연차 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검토해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적정성 검토도 시행합니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 스와프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금 결제 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나 원화계좌(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 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은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18일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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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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