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에 쪼개기 환전까지”…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소 10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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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를 넘어 '쪼개기 환전'을 하거나 무등록 영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소 10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4주간 고위험 환전영업소 14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76.4%에 달하는 107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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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를 넘어 '쪼개기 환전'을 하거나 무등록 영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소 10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4주간 고위험 환전영업소 14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76.4%에 달하는 107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 장부 정기보고 의무 미이행(82개소) ▲ 타인 명의 도용 장부 허위보고(14개소) ▲ 환전 한도(미화 4천 달러) 위반 쪼개기 환전 (5개소) ▲ 관세청 미등록 환전 업무 영위(1개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환전소의 약 7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외국인(중국 국적)이 운영하는 환전소도 24%에 달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환전소는 2천8백여 건, 14억 원 상당의 거래내역을 다른 고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허위로 기재하고 관세청에 보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또 다른 환전소는 하루에 한 사람이 4천 달러를 초과해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두 차례 이상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장부에 나눠 기재하는 수법으로 3천5백만 원 상당의 환전 거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전 장부 허위 기재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무등록 환전 등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전소가 범죄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자금세탁 수법을 분석해 단속 대상이 되는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을 각각 내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분할 방침입니다.
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업체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가 퇴출 되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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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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