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발급…"공연·도서·항공 할인 혜택"

강진아 기자 2023. 9.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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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패스는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이번 하나카드·하나은행과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지면서 전용 체크카드를 전용 복지몰에서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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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예술인패스' 개편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융기관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예술인패스는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돼 선택의 폭이 좁고 단순 가격할인 위주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번 하나카드·하나은행과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지면서 전용 체크카드를 전용 복지몰에서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용 복지몰에선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상품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전용 체크카드로 공연 할인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 받을 수 있고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적립금(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문체부는 지난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 유효기간은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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