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술 마셨지만 운전 안했다" 주장한 20대, 무죄 받은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아침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아침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그는 근처에서 소변을 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는데, 이때 A 씨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몇 차례 깜박거리다가 꺼졌습니다.
이후 차가 수 미터 움직였고,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A 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렀으며, 이날 아침 7시 30분쯤 인근 상인이 해당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에 달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으나 운전한 기억은 없다"면서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사건을 재차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비매너 논란' 권순우 사과…"경솔한 행동했다"
- 은메달 시상식서 울음 터뜨린 북한 선수…단체 촬영도 거부
- "마약 하다 데이트 폭력 당해"…자진 신고로 30대 남녀 덜미
- [Pick] '손님 화나게 하려고'…일부러 빙빙 멀리 돌아간 전과자 택시기사
- 연예인 약점 이용해 수억 뜯은 혐의 김용호 구속영장
- 이세영, 결혼 발표했던 日 남친과 결별…"유튜브 혼자 운영하기로"
- 한소희, 입술→눈 밑 피어싱 공개 "하고 싶은 거 했다…일할 때 빼면 돼"
- "허위 매물" vs "연예인 흠집 내기"…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아빠…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 "젊은 고객이 안 와요"…어르신이 카페서 받은 쪽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