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불법 에어비앤비' 영업 올해 10건 입건… 서울시 수사 착수

신유진 기자 2023. 9.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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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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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를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는 민사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와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불법 운영 중인 공동주택 숙박시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수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10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와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 대상은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공동주택이다.

불법 숙박업소내 TV 등에 비치된 거실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 동의를 받아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가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 방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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