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온라인 신청받아

김경태 2023. 9. 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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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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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제공]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지원되는 비용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접수 방법은 종전처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전세피해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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