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 넘는데 주택금융지원 28건뿐”

2023. 9. 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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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6000명이 넘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행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 17건 등 28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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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지원실적 초라…더 빨리 시행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6000명이 넘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은 ▷특례보금자리론 이행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 17건 등 28건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3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달엔 15일 현재 8건이 추가로 지원됐다. 지원금액은 총 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특례 채무조정의 경우, 7월에 3건으로 시작, 8월 8건, 9월 6건으로 총 17건, 10억5700만원뿐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0.4%포인트 금리우대,대출만기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특례 채무조정은 피해자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수는 9월 20일 현재 6063명에 이른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음에도 금융지원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에선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 구입을 희망할 수도 있는 등 선호하는 구제방안이 달라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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