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생산업소 위생평가 주기 탄력적 적용…규제 개선

강승지 기자 2023. 9. 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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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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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가 앞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규제가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2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해 수입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한 식약처는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해외제조업소가 위생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에 수입실적이 없으면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4개월 이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

개정 고시는 이전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총점의 95% 이상)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 주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위생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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