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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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고,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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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제한없고 가족 초청 가능해 정착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고,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이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붙임 참조)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최근 2년간 각각 2600만원 이상에서 최근 2년 연평균 2400만원 이상(제조업 등 타산업은 2500만원 이상)으로 개선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해 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고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라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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