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3년마다 적정성 평가…주요 거래 외환당국에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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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5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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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 개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외환당국은 3년 마다 이들 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주요 거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5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행정예고하는 지침은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지침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용공여 요건’을 구체화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들 중 선도은행 4개를 포함한 15개 이상 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등록 이후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에 따라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고객과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또 자금 결제 시에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업무용 외화계좌와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의 원화계좌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특히 업무용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 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소재해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의무이행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안은 국내 외국환거래 절차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해 적용되며, 이달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 18일 시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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