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CBAM 관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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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미리 보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영향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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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미리 보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이행 규칙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영향을 분석했다.
EU는 지난 2021년 7월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CBAM 도입을 선언했다. 지난달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은 전환기간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할 의무가 없다. 다만 탄소 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성실한 보고서 준비·제출이 필요하다.
CBAM 전환기간은 10월 1일부터다.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성실 보고가 지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정아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은 CBAM 전환 기간 보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5년부터는 한국식으로 산정한 탄소 내재 배출량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기업은 불리한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재 배출량에 대한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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