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한다지만…“구체적·현실적 대책 필요”
[KBS 부산] [앵커]
100년 넘게 우리 어업을 묶어왔던 1,400여 개의 거미줄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규제 출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연간 잡을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을 전면 도입하는 겁니다.
대신 금어기를 지정하고, 치어 포획을 금지하는 등의 어업 방법 규제는 대부분 없앱니다.
이럴 경우 어선들은 시장성 높은 생선으로 어획량을 채우려 할 것이라서 치어 남획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입니다.
또 할당량이 남았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외 불법 수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어획 시기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동 위치 발신 장치를 모든 어선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또 5톤 이상 모든 어선이 양륙 후 어종과 양을 보고하면 어업감독관이 어획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7년까지 700여 개의 규제를 없앤다는 건데, 어민들은 규제 철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정훈/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 "수산업법을 제정하고 제가 알기로 60년이 더 됐는데요. 그 60년 동안 자꾸 규제를 풀어준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면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방식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수역을 맞대고 있어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정석근/교수/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 안 잡으면 다른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 같이 국제 공동 수산기구를 마련해서 같이 해야지…. 주변국보다 제일 작게 잡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만 TAC(총허용어획량)한다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종 변화 등도 수산업 관련 제도에 반영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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