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석유 수출제한' 국내수급·수출·가격 영향 미미…정부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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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국내 수급·수출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26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 수출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내수 석유제품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수확철 농업용 연료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해 전격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로이터 등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폭은 배럴당 1달러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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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국내 수급·수출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26일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휘발유와 경유 등 연료 수출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내수 석유제품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수확철 농업용 연료 수요 확대 등을 감안해 전격 수출금지를 발표했다.
이후 선박의 벙커링으로 사용되는 연료와 황 함량이 높은 디젤에 대한 제한은 일부 해제했지만 휘발유와 경유 수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석유제품 수입 중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비중은 0.01%로 극히 미미하고, 경유 수입 중 러시아산 경유 비중도 0.03%에 불과하다.
러시아산 석유 수출중단 조치가 국제제품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엇갈린다. 국제제품가가 상승할 경우 우리 기업의 석유제품 수출 단가도 상승해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의 수출중단 조치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4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배럴당 93.3달러로 내려갔다. 로이터 등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폭은 배럴당 1달러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러시아 수출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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