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패스'로 도서·항공·영화·숙박 할인 받는다

장병호 2023. 9. 26.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기관을 통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 개편
내달 12일부터 '예술인패스' 체크카드 발급
발급요건 완화하고 유효기간도 없애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인패스’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기관을 통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패스’ 개편 포스터. (사진=문체부)
‘예술인패스’는 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돼 선택의 폭이 좁았고,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에 재단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진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이를 통해 전용 복지몰에서 더 간편하게 ‘예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연회비는 없으며,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적립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공연 할인몰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예술활동증명 이력 보유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은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서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해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