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영세·中企 직장인 절반 “대체수당·휴가도 못 받는다”

2023. 9. 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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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일까.

인크루트가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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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5.3% "황금연휴 임시 공휴일 출근 안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직장인은 어느 정도일까.

인크루트가 직장인(5인 미만 영세기업 99명, 중소기업 467명, 중견기업 160명, 대기업 89명, 공공기관 112명) 927명을 대상으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출근여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5.3%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4.7%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한다고 밝힌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다. 그 중 ▲5인 미만 영세기업(33.3%)이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직종이라서(16.9%)가 뒤를 이었다. 스스로 자처해서 출근하는 인원은 7.4%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번 추석, 추가 수당을 받는지 물어본 결과, 수당으로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응답자 10명 중 약4명(41.9%)은 모두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5인 미만 영세기업(69.7%)과 중소기업(38.5%)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을 받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매우 찬성(15.2%) ▲대체로 찬성(20.6%) ▲대체로 반대(27.3%) ▲매우 반대(36.9%)로, 응답자의 64.2%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쉴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차 소진 목적으로 공휴일 앞뒤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긍정(15.6%) ▲대체로 긍정(28.9%) ▲대체로 부정(27.2%) ▲매우 부정(28.3%)으로, 응답자의 과반(55.5%)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왔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공공기관(63.4%)과 ▲중소기업(57.2%)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25%p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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