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이영 중기부 장관에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요청

김영환 2023. 9. 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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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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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노동현안 간담회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확대 등도 건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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