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만난 중기단체…"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이수정 기자 2023.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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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며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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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
"요구사항 관철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인천=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린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추석 자금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09.2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며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지난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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