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만난 중기단체…"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며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관철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 노력"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며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지난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