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버티면 끝? “명단공개 해제된 악성체납자 3만 명 육박”

노기섭 기자 2023.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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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35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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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양경숙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필요”
국세청 로고

최장 10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3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658명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최장 10년(5억 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의 징세 권한이 사라진다.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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