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만난 中企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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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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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근로시간 유연화 요청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 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에 중기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이지만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며 처벌의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는 올해 5월에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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