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중단 · 지연에 돈 내고 못 타면 14일간 환불 접수

유영규 기자 2023. 9. 26.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줍니다.

만일 역에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거나 여행이 중단된 승객이 많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차후 운임을 돌려줍니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 실적은 1천501건, 금액은 총 203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69회의 열차 지연이 발생했으며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 810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