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거주자, 지상층 이사 땐 '월세 20만원'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9. 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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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26일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은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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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반지하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14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종전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은 모든 반지하 가구로 확대된다. 대상자가 최장 6년 동안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최대 지원금은 1440만원이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종전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린다.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재해 위험군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26일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은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6년 간 지급한다.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2022년 8월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왔다. 지원기간이 확대되며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440만원까지 보조받는 셈이다.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보증금 또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1.8%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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