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외 [한강로 경제브리핑]

안승진 2023. 9.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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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로 인한 과징금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당이득의 총수입을 계산할 때도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과 같은 외부 요인과 시세 변동분을 함께 고려해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 부당이득 과징금 산정방식·절차 등 구체화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철회한 뒤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당이득의 총수입 부분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따로 규정한다.

위반행위와 시장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영향력을 따져 부당이득에서 시세 변동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등 형벌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검찰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단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검찰의 요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했을 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월6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 주담대·전세대출도 앱으로 비교하고 갈아탄다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운영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범위를 내년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는 19개, 전세대출은 16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간 기존대출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각 금융사의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 금리변동시점 등을 고려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그 과정에서 금융사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실시간·원스톱 시스템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등을 따져보는 시간이 2~7일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순으로 단계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금감원, 불법리딩방 투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불법리딩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103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이 이뤄졌다. 한 투자자문업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운용 명목으로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 수백억원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는 교수, 주식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뒤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리딩방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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