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강조할 듯…이재명 변호인단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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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영장심사에서는 특히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법정에서 틀 수 있게 요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5년 전 이 대표의 무죄를 받아냈던 변호인단이 모두 출동해 구속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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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영장심사에서는 특히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법정에서 틀 수 있게 요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측에서는 5년 전 이 대표의 무죄를 받아냈던 변호인단이 모두 출동해 구속을 막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과 이 대표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납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나올 걸로 보입니다.
1천5백 쪽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검찰은 추가로 10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서 시연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는데,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해당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틀 수 있도록 영장전담판사에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법원에서 통상 범죄 사건의 절차에 따라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측도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때 무죄를 받아냈던 판사 출신 변호인 등이 나서는 등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압과 억측에 기반한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점과 함께, 현직 제1야당 대표여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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