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격 내리면 보조금 더 준다… 올해 말까지

박찬규 기자 2023. 9. 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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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 제작사의 차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부터 시행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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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 가능액 기존 최대 68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으로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허용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추가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제품 가격을 내리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식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들어 전기승용차 판매가 정체를 보이는 만큼 추가 유인책을 발표한 것이다.

전기차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만7654대가 팔렸다. 2021년 같은 기간 3만9409대에서 지난해 7만1744대로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 성장세가 멈췄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 제작사의 차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종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를테면 전기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폴스타가 수원 광교와 대전에 '투 온 투어'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사진=폴스타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부터 시행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환경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된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정부의 이번 확대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 이번 정부 보조금 확대 결정으로 국내 전기차 내수 진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경쟁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한시적 보조금 지원 확대가 보다 많은 업체의 판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업계도 정부 기대에 부응해 신기술, 신산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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