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2배’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

안승진 2023. 9.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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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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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현 이득도 부당이득에 포함
산정방식·과징금 절차 등 구체화
자진 신고 땐 50~100% 감면키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철회한 뒤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당이득의 총수입 부분에는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따로 규정한다.

위반행위와 시장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영향력을 따져 부당이득에서 시세 변동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등 형벌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검찰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단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검찰의 요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했을 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월6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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