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과징금 2배’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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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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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과징금 절차 등 구체화
자진 신고 땐 50~100% 감면키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철회한 뒤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위반행위와 시장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영향력을 따져 부당이득에서 시세 변동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40억원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등 형벌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검찰에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단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검찰의 요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했을 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증거를 제공하거나 성실히 협조하면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11월6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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