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수한 회사 현금 받아 인수할 때 진 빚 갚는 것,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MBK-UCK연합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등 자문
올해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의 ‘빅딜’을 꼽자면 오스템임플란트를 빼놓을 수 없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가 손잡고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9%를 인수한 것이다. 창업자 최규옥 회장의 보유 주식을 사들인 데 이어 소액주주들의 지분까지 공개 매수하며 2조4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매각은 최 회장과 MBK파트너스·UCK파트너스 모두 ‘윈윈’하는 M&A 사례를 만들어 냈다. 최 회장은 지분 매각 대금 2740억원을 손에 넣었고, 그 돈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 주성엔지니어링 지분에 투자하며 새 출발을 알렸다.
이 같은 성공적인 빅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있었다. 문 변호사는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인수라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방식의 M&A를 자문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도 그의 작품이다. 이 딜은 문 변호사에게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3′ 두 개 부문의 상을 안겨줬다.
이달 초,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본사에서 문 변호사와 이승환(36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GS리테일의 ‘요기요’ 지분 인수, MBK파트너스의 롯데카드 인수, 효성의 효성캐피탈 매각, 칼라일그룹의 ADT캡스 인수 및 매각을 자문한 베테랑이다.
─오스템임플란트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승환(이하 이) : “일반 주주들에게 최대주주와 같은 프리미엄을 주고 공개매수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공개매수 시작 전 행동주의 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강 대표도 공개매수의 취지와 투자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는 의사 결정을 해줬다.”
─요즘 M&A 시장은 어떤가. 바이아웃(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후 기업 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는 것)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문호준(이하 문) :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회복)’의 양상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M&A 대상이 될 만한 영업력을 갖춘 회사가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매각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버틸만하니 굳이 몸값을 낮춰서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버티는 곳이 대부분이다. 인수하려는 쪽과 매각하려는 쪽의 눈높이가 많이 다른 것이다.
다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 전략적투자자(SI)를 중심으로 M&A와 합작법인(JV)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투자 수익을 내려는 목적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미래를 확신할 순 없어도 일단 투자를 하고 좀 지켜보려는 경우가 많다.”
─바이오 기업도 투자 수요가 있나. 요즘 기업공개(IPO)도 안 되고 엑시트할 길이 막혀서 유상증자밖엔 답이 없다던데.
문 : “대기업 등 SI들은 여전히 신약 개발사에 계속 투자하려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좋게 보는 시각이 많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다. 적성과 관계없이 점수 맞춰 학과를 택했다면, 바이오 기업 등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재 풀이 훌륭하다 보니 바이오산업도 유망한 것이다.”
─보통 인수 주체가 SI일 때와 재무적투자자(FI)일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문 : “SI들은 대체로 디테일한 숫자엔 큰 관심이 없다. 대부분 이미 잘 아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고 자기 회사와의 시너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FI들은 사업에 대해 새롭게 연구하면서 인수를 하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 숫자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 펀드 출자자(LP)들에게 보고할 때 숫자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SI와 FI가 손잡고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나중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문 : “보통 피인수기업이 잘 되면 별문제가 없고 잘 안되면 분쟁이 생긴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주 간 계약에는 대체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FI는 대부분 정해진 기한 내에 엑시트를 못 하면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든 SI에서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M&A시 인수자가 차입매수(Leveraged Buy Out·LBO)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
이 :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적어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다. 그 외의 경우엔 절차를 준수해서 합병하면 배임이라고 평가될 위험이 크지 않다. 다만 투자금이 굉장히 작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무자본 M&A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뜻).
자체적으로 인수금융을 조달해 회사를 산 뒤 현금 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현금을 빼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분배형 LBO)도 그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다만 공정한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하면 배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LBO에 관한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분배형 LBO의 경우, 배당이나 감자를 통해 얻은 현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적법성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 : “현금을 인수대금으로 쓰면 문제가 되고 투자에 활용하면 괜찮다는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분배받은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분배 과정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문 : “피인수 기업이 현금을 배당하면 매수인뿐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모두 공평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매수인이 그 돈을 받아 인수금융을 갚는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수인이 LBO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한다면 매도인 측에서 허용해줄지는 의문이다. A사가 B사 지분을 30% 인수하고, B사가 총 10조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3조원의 현금이 A사에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현금 배당 같은 분배형 LBO를 통해 회사를 인수한다면, 인수금융 대주단은 어떤 조건을 내걸 수 있나.
이 : “배당 한도를 정해둘 수 있다. 또 ‘배당을 받는다면 그중 얼만큼은 빚을 갚는 데 쓰라’는 커버넌트(약정)를 달 수 있다.”
문 : “피인수 기업에 현금이 많다면 인수금융 대주단 입장에선 오히려…(반길 수도 있다). 인수금융 한도는 많아야 지분 대비 200%다. 현금만 많다면 배당 등을 통해 짧은 기간 내 전부 갚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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