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추진에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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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EU 내 PFAS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난 25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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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PFAS 과잉 규제 등 우려·대안 제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제안한 모든 PFAS 사용 제한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질의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송부했다.
PFAS는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된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EU 내 PFAS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지난 25일까지 진행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계는 PFAS 기능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 사용 제한이 우리 제품의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규제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내에 대체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배터리·반도체 생산 차질 등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특히 전기차 보급 지연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1만 종이 넘는 PFAS 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체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으로 재설정이 필요하고, 의료기기, 전기차, 반도체 등 의료·사회·안전 기능에 중요하거나, 상당 기간 기술적·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엔 규제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의 통상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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