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갈아탄다

유희곤 기자 2023. 9.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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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실시간 시세정보 확인해 조건 산정
다세대·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휴대전화로 금리가 싼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 상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 금융사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 절감액을 고려해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한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이다. 담보대출은 금융사가 시세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됐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대출을 모두 포함한다. 대환대출 심사에 드는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은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점수를 15~20분이면 심사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 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소비자는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소득·자산·직업 관련 서류를 공동인증서 등으로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출비교 플랫폼 19곳(전세대출은 16곳), 금융사 32곳(전세대출 22곳)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빈번한 갈아타기는 대출자산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6개월)처럼 제한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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