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 400→1600명 확대…소득기준 완화

임용우 기자 2023. 9.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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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400명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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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로 신청방식 변경…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400명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2년간 2600만원 이상이던 소득 기준을 2400만원으로 개선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을 받기 원하는 농가는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해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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