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불화화합물 제한에…산업부 '검토 필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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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한 가운데, 이를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는 PFAS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면 사용을 제한한다면 우리 제품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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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사용 제한, 생산·수출에 차질생겨"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한 가운데, 이를 우려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EU의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BTB)질의처에 각각 25일 전달했다.
PFAS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상 인체와 환경에 축적된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는 반응하지 않고 원래 분자구조를 유지한다. 이에 방수·방유성, 내화학성, 내열성 모두 뛰어나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활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는 PFAS기능을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면 사용을 제한한다면 우리 제품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간담회와 세미나를 진행하며 의견제출 가이드를 배포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 업계의 의견 제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산업부도 업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우려와 요구사항이 함께 담겼다. 산업부는 "규제 유예 기간인 5~12년 내에 대체 물질 개발이 쉽지 않아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 사용후배터리 재활용에 문제가 생겨 전기차 보급이 지연되거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1만 종이 넘는 PFAS물질 각각의 인체·환경에 대한 유해성 검증 없이 전면 사용 제한은 과잉 규제라는 점, 산업계가 사용하는 PFAS 중 분자구조 정보가 없어 규제 대상인지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많다는 문제도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대체 물질 개발 현황과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현실성 있는 유예기간으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PFAS라도 그 사용이 의료기기나 전기차, 반도체 등 의료·사회·안전기능에 중요하거나, 상당기간 기술·경제적 대체재가 없는 품목 등엔 규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체·환경 유해성 검증을 거쳐 유해한 PFAS만으로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도 요구했다"며 "향후 논의 현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EU와 통상 협의를 이어가겠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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