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인력 한도 400명→1600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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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장과 외국인 추천을 거친 비자 전환 가능 인력을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다른 산업보다 완화한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 고용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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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장과 외국인 추천을 거친 비자 전환 가능 인력을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숙련기능인력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다른 산업보다 완화한다.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해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과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다.
농업 현장에서는 다른 산업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숙련기능인력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기존 2년간 2600만원 이상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 고용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체는 경영체로 등록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은 물론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인력의 농업 고용을 위해 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 별도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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