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만 믿어" 일방권유 사라진다… 보험 영업전화 사전 안내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보험사가 방문 또는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금융사에 금융상품 권유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두낫콜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10월1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 금소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이나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판매원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보험사 등 금융사는 판매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 요청 시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들은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두낫콜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연락해도 된다.
야간 방문판매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서류 제공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사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계약서류 제공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사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밖에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됐다. 금융기관 대비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가 원활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 금지 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트병 사건 학부모, 400만원 받았지만 "치료비 요구한 적 없다" - 머니S
- 한소희, 입술 피어싱+팔목엔 장미 타투… "나의 해방일지" - 머니S
- 고2 월 평균 26만원 긁는다… 이젠 '엄카' 말고 내 체크카드로 - 머니S
- '1189만원' 발렌티노 컬렉션 선보인 임수정… "미모 여전" - 머니S
- 홍진경 김치 실제 매출액은… "연 평균 180억원" - 머니S
- 호원초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 다니는 농협 사과문 "엄중히 처리" - 머니S
- 6년 공개열애 후 결별한 류현경… "엄마가 결혼 하지말래요" - 머니S
- "먹지말고 반품하세요"… 간편식 곰탕·한우우족탕에 세균 득실 - 머니S
- 시구하려다 넘어진 문상훈, 연기 아닌 실제 부상… "아킬레스건 끊어져" - 머니S
- '나혼산' 소식좌 코쿤, 밥 한공기 뚝딱… "현재 71kg, 살 찌니 사람 같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