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총탄' 맞고 숨진 일병…온전한 탄두, 또 불감증 참사였다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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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 공사를 끝내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이모 일병(당시 만 20세)이 의문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 일병이 총탄을 맞는 곳과 400m쯤 떨어진 곳엔 사격장이 있다.
다만 탄두가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도비탄과 달리 이 일병의 머리에 박혀 있던 총탄의 모양은 거의 온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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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9월26일 오후 4시10분.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 공사를 끝내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이모 일병(당시 만 20세)이 의문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 일병은 곧바로 인근 군병원에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22분 숨졌다. 학수고대하던 휴가까지 단 열흘만을 남겨놓고 눈을 감게 됐다.
이 일병이 총탄을 맞는 곳과 400m쯤 떨어진 곳엔 사격장이 있다. 이에 육군은 이 일병이 '도비탄'(딱딱한 물체에 부딪쳐 튕겨나온 탄)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도비탄에 의한 사고는 천재지변이나 다름없어 누구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다만 탄두가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도비탄과 달리 이 일병의 머리에 박혀 있던 총탄의 모양은 거의 온전했다. 일부 법의학자는 "깨진 총탄의 모양을 볼 때 외부에서 부딪혀서 날아왔다기보다 머리에 맞으면서 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방부가 특별수사팀을 꾸려 확인한 결과 이 일병이 맞은 건 유탄이었다. 유탄에 의한 사고는 군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다. 이에 군이 진상을 밝히기보다 책임을 면할 궁리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수사팀은 ▲이 일병의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파편화된 4조각)에 충돌 흔적과 이물질이 없는 점 ▲ 사격장과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이 수목으로 우거져 있고, 거리가 약 340m에 달해 조준 사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유탄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일병이 사고 당시 걷던 길은 250m 표적지와 불과 70~150m밖에 안 떨어져 있다. 더구나 사고를 방지하려고 쌓아두는 토사도 굉장히 낮았다. 총구가 조금만 벗어나도 사고 위험이 있는 구조다.
산책로에 대한 통제도 없었다. 부대 측은 사고장소에 경계병 4명을 투입하긴 했지만, 명확한 임무를 주지 않아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사격장 측도 과거 여러 차례 유탄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일병을 인솔한 간부는 사격음을 듣고도 이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방부는 사격 훈련 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이 일병 등 병력을 인솔한 소대장 및 부소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사단장 등 사단 사령부 책임 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등 12명에게도 지휘 감독 소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책임을 물어 육군에 징계 조치토록 했다.
보통 군사법원은 2018년 6월 중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소대장과 부소대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사격장을 폐쇄했다. 또 유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격장 50여개소도 사용을 중지했다.
육군 관계자는 "구조적인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격장 안전관리 인증제, 사격장관리관·사격훈련통제관 자격 인증제, 사격통제 매뉴얼 표준화 등 3중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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