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잃고 길 잃은 생숙…존속 논의 필요

방윤영 기자 2023. 9.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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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을 '집'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에 원칙만을 운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주택(아파트) 규제에 이어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등 추가 규제를 안 했다면, 생숙을 주거기능으로 홍보·판매하는 편법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생숙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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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매제한 등 회피 부동산 상승기 편법 분양↑
'원칙' 세운 정부 최후통첩…용도변경 등 늘어날 듯
"정부 책임회피만 급급"…분양자들 반발 집단행동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 나아가 생숙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숙 수분양자들이 모인 전국레지던스협회는 25일 "집회시위와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추진계획 발표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하던 특례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당장 내년 말 이후부터는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된다.

생숙은 애초부터 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숙박시설의 형태로 탄생했으나 부동산 상승기를 맞이하고, 오피스텔을 주택 수로 포함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생숙이 주거의 한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행사 등 분양업체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분양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려는 수분양자가 늘어나자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책발표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생숙으로 정하면서 이전에 주거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을 '집'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에 원칙만을 운운하기는 어렵다"며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주택(아파트) 규제에 이어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등 추가 규제를 안 했다면, 생숙을 주거기능으로 홍보·판매하는 편법이 쓰이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생숙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을 행한 분양업계도 문제지만 편법이 가능한 환경(부동산 규제)을 조성한 것도 문제"라며 "원칙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정책 방향의 혼선 없이 일관된,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숙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최후통첩을 내린 만큼, 생숙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등 최후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며 "결국 시장 내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생숙을 포함해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아파트 대체제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생숙 수분양자가 모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의 김윤선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 발표는 졸속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 대응을 계속할 예정이며 집회시위·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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