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흡연으로 인한 암, 그 책임은 누구에게/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2023. 9. 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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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사회는 담배에 우호적이었다.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담배와 암에 대한 수많은 연구자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서, 흡연 피해자들의 의무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행 개인 담배소송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흡연자들을 온전히 피해자로 보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해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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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과거 우리 사회는 담배에 우호적이었다. 성인의 흡연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다. 금연 교육은커녕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 1995년이 돼서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처음 흡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며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모든 음식점에서 재떨이가 없어지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2015년 1월로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오늘날 담배는 더이상 기호식품이 아니다. 담배는 암을 일으키는 중독성 유해물질일 뿐이다. 국내외 많은 역학 연구 결과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 8000여명, 매일 159명이 사망하며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5000억원 지출된다. 담배 피해는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2014년 당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담배와 암에 대한 수많은 연구자료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서, 흡연 피해자들의 의무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담배의 위해성을 오인시키는 위법 광고자료를 제출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선행 개인 담배소송에서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던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의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의 발생 기여위험도는 각각 91%, 95%다. 소세포폐암 발생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21배가 높다. 그럼에도 유해물질을 만들어 파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담배소송의 흡연피해자들은 대부분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흡연을 시작했다. 과거 담배회사는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는커녕 유해성을 은폐·축소하고자 했다. ‘자연, 순, 마일드’ 등의 광고 문구로 흡연자들이 담배가 덜 해로운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내년이면 담배소송 10년이다. 1심 패소에 소송 장기화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공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부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담배는 중독성이 있으며,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할 때 공단의 담배소송은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진행 중이다. 과거 흡연자들을 온전히 피해자로 보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해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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