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중국도 다 되는데"…온라인으로 술 못사는 한국

전다윗 2023. 9.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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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주류 업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백서'를 통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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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 주류 산업 도태…지나친 규제 탓"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둘러싼 주류 업계의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백서'를 통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CCK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한국 규제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에너지, 보험 등과 함께 주류에 대한 건의 사항을 비중 있게 다뤘다. 온라인 판매는 주류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고객이 한 매장에서 와인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가됐다. 하지만 전통주 카테고리의 모든 술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나,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가 주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술을 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류 판매량이 늘며 국민 건강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자들의 사정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주류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전통주 업계 등은 온라인 판매가 전면 허용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다수 주류 업계 관계자와 ECCK가 전통주가 아닌 술도 온라인 판매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규제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뿐이다. 미국은 각 주 및 특별구 법률에서 주류 통신판매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앨라배마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 및 특별구에서 와인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들은 와인, 맥주, 증류주를 온라인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일본은 수입주류와 과세 수량이 총 3,000kl 미만으로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선 주종 제한 없이 온라인에서 술을 판매한다.

ECCK 관계자는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조성해 왔지만, 주류 산업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도태된 상태"라며 "지나친 규제는 한국 주류 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잠정적 기회 또한 잃게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주류 산업이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새로운 시도 및 신제품 도입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제다. 규제하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현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만 봐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와 법적 개념 간 간극이 크다"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결국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 허용 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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