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업체 공개…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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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하자신청과 처리현황,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하심위)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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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하자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하심위)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해 분쟁을 법원 대신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그동안 하심위는 매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했다. 하지만 실제 하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하자처리건수와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과 처리현황, 업체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해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90%는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분쟁조정과 재정 등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건수를 건설업체별로 살펴보면 시공능력평가 5위 GS건설이 하자심사로 접수된 사건 759건 중 372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세부하자수 기준으로 보면 3062건 중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명단에 있는 상위 20개사 중 GS건설을 포함한 1군 건설업체는 ▲DL이앤씨(732건 중 323건 ) ▲대우건설(1274건 중 308건) ▲롯데건설(1347건 중 213건) ▲현대건설(598건 중 170건) ▲HDC현대산업개발 (1774건 중 143건) 등이다.
이외 ▲계룡건설산업 955건 중 533건(55.8%) ▲대방건설 967건 중 503건(52.0%) ▲에스엠상선 726건 중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1430건 중 361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하자판정이 이뤄진 건수(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481건)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업체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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