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해소 기약 없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원내대표 부재 등의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된 후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당시는 국회 인사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2주 만에 해소됐지만 이번엔 다르다.
국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 열기로 해 여야가 별도로 논의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 동의안 처리가 한 달 반가량 늦어질 수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투표를 이 후보자에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인사 청문회를 또 해야 해 자칫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대법원장의 부재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지장을 준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지연됐던 중요한 재판 판결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후임 대법관 인사도 문제다.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추석 연휴 직후에는 두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인선에 착수해야 하나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사법부 비정상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여야가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90여 개의 민생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흉악한 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외에도 실손 보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법안,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 미등록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등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무기 연기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결국 민주당 내부 문제다. 당내 문제가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당내 문제와는 별개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만은 속히 실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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