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 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조선일보 2023. 9. 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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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 중에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해 보도한 MBC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객관성과 신속성이 존립 근거다. 그런데 지난 정권 방심위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의 허위 편파 보도에 대해 편파 심의, 지연 심의,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해 왔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수많은 허위 보도를 쏟아냈지만 단 7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 김씨가 “정경심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고 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페라가모와 생태탕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했던 것도 제재를 차일피일 미뤘다.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허위 가짜 뉴스 보도에도 면죄부를 줬다. 비판적 방송사는 사소한 멘트 하나까지 감시하면서 KBS와 MBC가 좌파 패널만 수십 번 출연시켜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했다. 만약 방심위가 최소한의 기능만 했어도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와 같은 막무가내 가짜 뉴스는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 방심위의 주축이 민언련이었다. 민언련은 언론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뉴스 모니터링과 논평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공격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그런 조직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사과까지 했지만 민언련 출신 위원은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선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의혹은 훗날 검찰 조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내년 총선에도 가짜 뉴스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던 KBS와 MBC는 지금도 드러내 놓고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방심위는 선거 가짜 뉴스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조작 세력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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