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벌써 1조 넘어, 전년 대비 30%↑… ‘상습 체불 사업주’ 엄정 처벌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듯… 영세 기업 근무 노동자 피해 커
4년간 두번 이상 송치 업장 7707곳… 늦게라도 합의 땐 처벌 없어 악용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방침”
사건을 담당한 김병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은 “병원장의 무책임한 폐업과 임금 체불로 직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임금 체불액이 크게 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임금 체불액이 올해 다시 증가하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 집행유예 중 또 임금 안 준 50대 구속
최근 10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된 전기업자 A 씨(50)는 2011년부터 임금 체불로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전국 공사 현장 9곳에서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이 가운데 건설 일용근로자 12명에 대한 체불액 1900만 원은 A 씨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상습적으로 수많은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 점이 고려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2019년 이후 4년간 임금 체불 혐의로 2번 이상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만 7707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번 이상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도 22곳에 이른다. 임금 체불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업주가 뒤늦게라도 임금을 주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 같은 조항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는 점이다.
●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원칙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인 12만 명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 이후 매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1100억∼1200억 원대 규모로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합동 담화문을 통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등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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