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등 지방채무 3년간 50%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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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빚이 2019년 이후 3년간 50% 이상 급증해 38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19년 이후 지방채무 증가 폭이 컸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 판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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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더 부담”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채무 총액은 38조2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진 지방채와 차입금 등의 잔액을 뜻한다.
2019년 25조1191억 원 규모였던 지방채무는 2020년에 4조9103억 원(19.5%), 2021년에 6조311억 원(20.1%)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도 2조2141억 원(6.1%) 늘어 전체 규모가 38조 원을 넘겼다. 3년 사이에 13조1555억 원(52.4%)이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채무액은 지자체별 편차가 컸다. 제주가 191만1793원으로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126만1936원), 대구(100만8446원), 광주(100만4019원) 등 4개 지자체의 1인당 채무액이 100만 원을 넘겼다. 반면에 경기(29만2392원), 전북(50만7516원), 경남(60만1414원) 등의 1인당 채무액은 비교적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019년 이후 지방채무 증가 폭이 컸다”며 “지방채 발행은 지자체 자율 판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채무는 지자체 총예산(288조3000억 원)의 13.3% 수준으로 정부는 아직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세수 감소로 지방채무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예산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이자 비용 등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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