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85억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소속사 측 “연예인 흠집내기”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소속사 측은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연예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진 경기도 화성시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A씨는 거래 과정에서 비의 자택을 방문하려 했지만 비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건물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 실물과 사진이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 경찰서에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소속사는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이라며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와 김태희 부부는 지난해 5월경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8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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